안녕하세요 성민석입니다. ETF에서의 호가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TF/ELW의 경우, 가격과 무관하게 단일호가단위 5원을 적용합니다. 하지만 제 경우 진입가와 청산가를 계산할 때 호가단위로 맞춰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특히 API를 통해서 주문을 넣는 경우, 지정가 주문일 때, 에러가 발생합니다. 이러한 점 때문에 목표가들을 호가 단위로 변환해야합니다. 기본적으로 주식은 주문 가격에 따라서 주문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달라집니다. 이를 호가 단위라고 하는데요, [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] 및 [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]에서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가에 따른 적정 호가가격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부분은..